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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교통비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화폐를 통해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목차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내 어린이 및 청소년입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
- 지원 대상 연령: 만 6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출생 연도 기준으로 매년 변동 가능)
- 실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 실적이 있는 자
※ 타 지자체에서 거주 중이거나,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방식 및 금액
- 분기별 6만원 한도(1인당 최대 연간 24만원 한도지원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타인명의로 결제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부모 또는 보호자의 대리 신청 가능, 단 보호자 인증 필요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똑타"어플을 통한 공유자전거 등)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택시 등은 지원불가 - 환급은 지역화폐로만 지급 (경기지역화폐 미보유자는 사전 발급 필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지역화폐카드로 등록가능)
※ 실사용 금액이 지원 한도 미만인 경우, 사용 금액만큼만 환급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가입 가능(온라인신청)
-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예: 7월 가입시 3분기부터 지원)
[신청 절차]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접속
-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 본인 인증 및 교통카드 등록
- 대중교통 이용 내역 확인
- 환급 신청서 제출
- 심사 후 경기지역화폐로 환급금 지급
문의처: 1577-8459 경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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