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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에서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 거주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목차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란?
- 신청 기간 및 방법
- 지원 내용과 금액
- 신청 자격 상세
- 선정 방식 및 지급 일정
- 포함·제외 대상자 기준
-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 2025년에도 청년들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며, 이는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됩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 6월 24일(월)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선정 인원: 총 15,000명
❗ 방문, 우편 신청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과 금액
항목내용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지급방식 | 격월 지급 (ex. 7월에 7~8월분, 9월에 9~10월분 등) |
관리비 | 제외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만 기준) |
고시원 등 | 일부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되며,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자격 상세
기본 요건:
- 만 19세~39세 (1985.1.1. ~ 2006.12.31. 출생자)
- 서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추가 조건:
-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전환가액(5.0%)으로 환산해 총 93만 원 이하일 것
- 주민등록등본상 혼자 거주 (또는 쉐어하우스 등 개별계약서 있을 경우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 | 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
1인 | 127,230원 이하 |
2인 | 210,208원 이하 |
3인 | 271,459원 이하 |
5. 선정 방식 및 지급 일정
-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액,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4개 구간 분류
- 선정 방식: 구간별 인원 초과 시 전산 추첨 진행
- 발표 일정:
- 예비 결과: 2025년 8월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최종 발표: 2025년 9월 초 예정
- 첫 지급: 2025년 10월 말부터 (격월 지급)
6. 포함·제외 대상자 기준
지원 제외 대상
- 서울시 또는 국토부 유사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본인 명의 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 1.3억 원 초과 재산 보유자
- 차량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령자)
- 청년수당 또는 자치구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령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되며,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함
7.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제출서류 예시:
-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확인증 (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시원/쉐어하우스 거주자: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 추가서류 필수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
- 임대인 명의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 필요
8.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선정 후 필수 준비사항:
- 신한은행 '청년드림통장' 개설 필수 (미개설 시 선정 취소)
- 주소지 또는 계약사항 변경 시 반드시 온라인 변경신청 등록
- 서울 외 타 지역 전출,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시 지원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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